내용
2022년도 화순지역자활센터 결산내역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2022년도 화순지역자활센터 결산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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