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지역자활센터 공고 2020- 09호
화순지역자활센터 농·특산물 가공식품
(간편식) 납품업체 선정 재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지역자활센터 가공식품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화 순 지 역 자 활 센 터
1. 납품기간 : 2020. 10. ~ 2020. 12. (3개월간)
2. 납품품목 : 화순군(지역) 농·특산물 가공식품(간편식)
3. 납품업체 신청 및 선정
가. 납품업체 신청
❍ 신청서 접수기간 : 2020. 10. 13 ~ 2020. 10. 15 (3일간)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직접제출 (우편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화순지역자활센터(희망복지센터 1층) 사무실
(☎ 061-375-7243)
❍ 신청자격
- 화순군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이 있는 업체
- 우리지역 농·특산물 가공식품(간편식)을 생산하는 업체
❍ 구비서류
① 화순지역자활센터 가공식품(간편식) 납품업체 참가신청서 【서식 1】
② 사업자등록증
③ 주민등록등본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④ 인감증명서 (법인이면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계)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⑥ 영업등록증 및 식품 제조 허가증
⑦ 운반차량 등록증과 이의 차량·책임·종합보험 가입증서
⑧ 종사원 명단(성명, 담당업무 등) 【서식 2】
⑨ 종사원 위생교육필증 (또는 계획서)
⑩ 가공품 원료확보 내역서 【서식 3】
⑪ 관내산 원료(농·특산물) 수급 계획(없을 시 도내산 수급 계획)
⑫ 정기방역 소독필증
⑬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⑭ 품질인증 제품
- 국가 등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예) HACCP, GAP, 친환경 등
- 기타 우수 인증을 받은 제품 : 예) 전통식품 등
※ 구비서류 기재착오․누락 등 미비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인 책임이며,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준수사항
- 모든 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함
나. 납품업체 선정
❍ 선정방법 :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평가
❍ 심사기준 : 서류심사 및 납품업체 선정기준에 의거한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 선정 세부심사 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일 정
- 업체별 응모서류 접수 : 2020. 10. 13 ~ 10. 15 (3일간)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2020. 10. 16 (예정)
- 납품업체 선정 : 2019. 10. 16 (예정)
❍ 선정결과 발표 : 선정업체 개별통보
서식 1) 화순지역자활센터 가공식품(간편식) 납품업체 참가신청서 1부.
서식 2) 종사원명부 1부.
서식 3) 가공품 원료확보 내역서 1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