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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순지역자활센터 가공식품(간편식) 납품업체 선정 재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13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445
내용

화순지역자활센터 공고 2020- 09

     

화순지역자활센터 농·특산물 가공식품


(간편식) 납품업체 선정 재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지역자활센터 가공식품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1013

 

화 순 지 역 자 활 센 터

 

1. 납품기간 : 2020. 10. ~ 2020. 12. (3개월간)


2. 납품품목 : 화순군(지역) ·특산물 가공식품(간편식)


3. 납품업체 신청 및 선정

. 납품업체 신청

신청서 접수기간 : 2020. 10. 13 ~ 2020. 10. 15 (3일간)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직접제출 (우편 접수 불가)

접수장소 : 화순지역자활센터(희망복지센터 1) 사무실

(061-375-7243)

신청자격

- 화순군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이 있는 업체

- 우리지역 농·특산물 가공식품(간편식) 생산하는 업체


구비서류

화순지역자활센터 가공식품(간편식) 납품업체 참가신청서 서식 1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법인이면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영업등록증 및 식품 제조 허가증

운반차량 등록증과 이의 차량·책임·종합보험 가입증서

종사원 명단(성명, 담당업무 등) 서식 2

종사원 위생교육필증 (또는 계획서)

가공품 원료확보 내역서 서식 3

관내산 원료(·특산물) 수급 계획(없을 시 도내산 수급 계획)

정기방역 소독필증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품질인증 제품

- 국가 등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 HACCP, GAP, 친환경

- 기타 우수 인증을 받은 제품 : ) 전통식품 등

구비서류 기재착오누락 등 미비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신청인 책임이며,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준수사항

- 모든 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함

 

. 납품업체 선정

선정방법 :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평가

심사기준 : 서류심사 및 납품업체 선정기준에 의거한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선정 세부심사 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일 정

- 업체별 응모서류 접수 : 2020. 10. 13 ~ 10. 15 (3일간)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2020. 10. 16 (예정)

- 납품업체 선정 : 2019. 10. 16 (예정)

선정결과 발표 : 선정업체 개별통보

 

서식 1) 화순지역자활센터 가공식품(간편식) 납품업체 참가신청서 1.

서식 2) 종사원명부 1.

서식 3) 가공품 원료확보 내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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