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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생활지원사 채용계획 변경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30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597
내용

2022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생활지원사 채용계획 변경 공고



2022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생활지원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년  11월   30     

    

                                                                                                   화순지역자활센터장

 변경사항

    - 당초 : 65세 미만 (1958. 12.31. 이후 출생자)

    - 변경 : 65세 이하 (1957.1.1. 이후 출생자)

    - 사유 : 응시연령 및 출생연도 오류

※ 상기 변경 내용 이외의 사항은 당초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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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채용직

선발인원

채용기간

근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생활

지원사

75

2022. 1. 1. ~ 12. 31.

화순읍, 동복면, 백아면, 사평면, 이서면

 

 

모집분야

채용직

담당업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생활

지원사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규장비 설치 대상 안전·안부확인 및 응급상황대응

집단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자 사망·사고 발생 시 특이사항 보고서 작성 및 보고

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가. 공통요건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2항 관련>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97, 영유아보육법

 54조제2항제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28

40(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생활지원사 : 20세 이상 ~ 65세 미만

         * 20세 이상 (2002.12.31. 이전 출생자), 65세 미만 (1957.1.1. 이후 출생자)

     ○ 성 별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자)

      ○ 지역제한 : 공고일 이전 전라남도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자격요건

채용직

자격요건

생활

지원사

운전면허 2종 이상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다. 기타요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기관의 운영방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

    PC, 스마트폰 활용 가능 자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채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응시원서 접수 : 2021. 11. 22.() ~ 12. 06.()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12. 07.()

   ○ 면접시험 : 2021. 12. 08.()

     * 접시간 및 장소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시 안내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12. 10.()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채용확정 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전교육 실시예정(2021. 12. 27. ~ 12. 31.)

 

   ○ 접수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09:00~18:00, 점심시간 제외)중 접수가능

  * 등기우편 접수는 2021. 12. 06.(월)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등기우편 신청자는

    접수마감일까지 우편을 통해 지원서류을 신청함을 유선으로 사전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061-375-7240), 응시표는 휴대폰 문자 등 별도 방법으로 고지.송부

   ○ 접 수 처 : 화순지역자활센터

   - 주 소 : (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교로 11

   - 연락처 : 061-375-7240~7244


  

구분

내용

입사지원서 1

별지서식 제1

이력서 1

별지서식 제2

자기소개서 1

별지서식 제3

A4 2매 이내로 작성

자격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 초본 1

남자는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별지서식 제4

자필 서명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

별지서식 제5

자필 서명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구분

기본급*

근무시간

비고

생활지원사

1,137,090

5, 5시간 근무

(11:00 ~ 16:30 휴게시간 30분 제외)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침에 따라 변경가능

   수행인력의 업무상 과실 및 상해에 대한 보험가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으로 채용되어 인건비를 지급 받는

   경우 근무시간 중 타 업무 겸직 불가

생활지원사는 분기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제출

   ○ 퇴직금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

   ○ 생활지원사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4조제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

      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이

       불분명한 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 반환된 서류의 사본은

      문서보존기간까지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 : 2021. 12. 27. ~ 2022. 1. 31.

    ○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범죄경력, 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결격사유,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을 결정할 수 있음.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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